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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정책 FAQ

미국 관세 정책 FAQ

Jul 08, 2026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됨


1. 중국발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 개요


미국 관세 정책 업데이트(2026년 3월 17일 시행)

최근 미국 무역 정책의 변경 및 일부 관세의 만료에 따라, JLC3DP는 미국 수출에 대한 관세 구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추가 관세: 20% 10%(2025년 11월 11일 시행) 0(2026년 2월 24일 시행)

상호 관세: 125% 10%(90일간 적용, 향후 34%로 인상될 수 있음) 0(2026년 2월 24일 시행)

잠정 관세: 10%(신규, 2026년 2월 24일 시행)  

301조 관세: 25%

232조 관세: 25% 50%(2025년 6월 4일 인상, 철강 제품 및 알루미늄 합금 제품에만 적용)

해당 HS 코드에 따른 일반 관세: 0~7.5%

총 관세율: 약 35%~92.5%


2. JLC3DP는 사전 징수 수입 비용을 계산할 때 어떤 비율을 사용합니까?

2.1  JLC3DP의 사전 세금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JLC3DP는 제품 유형 및 재질에 따라 사전 세금 징수율을 결정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련 관세가 만료되고 신규 10% 잠정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JLC3DP는 2026년 3월 17일부터 미국 DDP 관세율을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은 전반적으로 10% 인하를 반영합니다. 세부 요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재질요율
PCB/35.00%
SMT/35.00%
Stencil/90.00%
3DResin、Nylon、PA12-CF、ABS、ASA、PLA、TPU Plastic40.00%
3D316L、BJ-316L70.00%
3DTitanium TC435.00%
CNCABS、POM、Bakelite、PMMA、FR4、Nylon、Polycarbonate40.00%
CNCSUS30470.00%
CNCAluminum 6061、Aluminum 707590.00%
CNCCopper - T290.00%
CNCBrass - H5990.00%
CNC45# Steel80.00%
FA/55.00%
Sheet MetalAluminum90.00%
Sheet MetalStainless Steel70.00%
Sheet MetalSteel Alloy70.00%
Flexible Heater/35.00%

2.2 JLC3DP는 사전 징수 세액과 실제 세액 간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사가 이미 175%의 세율로 수입 비용을 징수한 주문의 경우, 실제 발생한 세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환불해 드리거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당사가 55%~11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한 주문의 경우, 해당 요율은 실제 제품 특성 및 사용된 재질을 기준으로 당사가 산정한 평균 요율이므로 환불 또는 추가 징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3 환불 또는 추가 청구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환불/추가 청구 처리 기간: JLC3DP는 일반적으로 물류업체로부터 2–8주 이내에 세금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고지서 수령 즉시, JLC3DP는 추가 결제(귀하께 발송되는 결제 링크를 통해) 또는 환불(원 결제 수단을 통해 발급)을 진행합니다.


2.4 도착국에서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상호관세 및 면제 정책


미중 상호관세 하에서, 특정 HTS 코드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가 적용된 주문에 대해서는, JLC3DP가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후 환불을 진행합니다.


권장 사항: JLC3DP는 원활한 통관을 위해 고객님께서 도착국의 물류업체와 협력하여 해당되는 HTS 코드 및 301조 면제 조항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상호관세" 면제 정책


"상호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는 HS 코드와 관련하여, 해당 HS 코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8471---컴퓨터; 자기 또는 광학 카드 판독기(참고: 이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되며, JLCPCB의 PCBA 주문은 모두 중간재입니다)


847330---컴퓨터 부품 및 액세서리(참고: 이 HS 코드는 중간재에 해당됩니다)


8486---반도체 제조에 특별히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참고: 이 HS 코드는 중간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85171300---스마트폰

85176200---음성 및 영상을 수신, 변환, 전송 또는 재생하는 장비

(참고: 위 두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됩니다)


85235100---저장 장치(참고: 이 HS 코드는 중간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8524---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참고: 이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됩니다)


85285200---자동자료처리장치용 디스플레이(참고: 이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됩니다)


85411000, 85412100, 85412900, 85413000, 85414910, 85414970, 85414980, 85414995, 85415100, 85415900, 85419000 ---(참고: 위 HS 코드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등의 부품에 해당됩니다. PCBA 기판은 순수 부품이 아니므로 이러한 HS 코드는 JLCPCB의 PCBA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542---집적회로(참고: JLCPCB의 PCBA 제품은 집적회로가 아니므로 이 코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S 코드는 상품의 실제 용도에 근거하여 선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주문하신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HS 코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제품에 맞게 HS 코드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2025년 5월 2일 이후 800달러 미만의 미국 주문에 대해 JLC3DP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미국 개인 고객 주문의 경우: JLC3DP는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배송합니다.

미국 법인 고객 주문의 경우: JLC3DP는 DDP 조건을 권장하나 CPT 조건도 지원합니다(운송비지급인도).


중요 안내사항:

CPT 조건을 선택하시는 경우, 귀하는 도착국에서 수입세를 신속히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JLC3DP는 수취인으로 인해 발생한 통관 문제(예: 세금 납부 지연, 서류 누락, 화물 포기 등)에 대해서는 제품 가치 또는 배송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5. 개인 고객은 왜 DD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까?


1. 물류업체의 임시 규정: 물류 파트너사는 개인 고객이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2. 배송 속도를 높이고 쇼핑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JLC3DP는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객을 위해 세금을 사전 징수합니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 고객의 경우, JLC3DP는 DDP 조건 사용을 권장합니다.



6. CPT 조건을 선택할 경우 법인 고객은 소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협조해야 합니까?

통관 관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CPT(운송비지급인도) 조건을 선택하는 법인 고객은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소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예: 물류업체의 이메일에 신속히 응답).

2. 주문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명

수취인 성명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

EIN 번호

(물류 파트너사와의 신속한 소통을 보장합니다).

3. 요청 시 수입세를 즉시 납부합니다.


중요 안내사항:

1. 잘못된 정보 제공 또는 비협조적인 행동은 지연 또는 통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JLC3DP는 수취인으로 인한 배송 실패에 대해서는 주문(제품 가치 및 배송비 포함)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DDP 조건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7. DDP와 CPT 조건의 차이점

DDP(관세지급인도): 판매자가 수입국 내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CPT(운송비지급인도): 판매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불하며, 상품 인도 이후의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조건DDP(관세지급인도)CPT(운송비지급인도)
수출 통관판매자 책임판매자 책임
운임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전체 운임 부담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수입 통관판매자가 모든 수입 통관, 관세 및 세금 처리구매자가 수입 통관, 관세 및 세금 책임
도착지 세금판매자가 모든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선지급 및 관리구매자가 세관 또는 물류업체에 직접 세금 납부


CPT 조건과 비교하여, DDP 조건은 보다 원활한 배송 경험을 제공합니다:

1. 주문 시 세금을 선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세금 납부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CPT 조건 하에서는, 수취인이 물류업체 또는 미국 세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수입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와 위험이 발생합니까?

1. 주문 미배송: 세금 납부를 거부하시는 경우, 주문하신 상품을 받으실 수 없으며 귀하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통관 신용 손상: 세금 납부를 거부하시면 미국 세관에서의 신용도가 손상될 수 있으며, 향후 수입 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보관료 및 책임: 세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은 귀하의 소포가 미국 세관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높은 일일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JLC3DP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9. DHL, UPS, FedEx 이용약관 업데이트

정책이 빈번히 변경됨에 따라, JLC3DP는 아래 정보를 정리하였으나 실제 적용되는 정책이 우선합니다:


9.1 DHL EXPRESS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최신 규정에 따라, 신고 가치가 8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화물은 정식 통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물류업체의 요구에 따라, JLC3DP는 귀하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10자리 미국 관세율표(HTS) 코드,

EIN(법인 수취인의 경우, 제품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일 때는 EIN이 필수는 아니나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소록에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특송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EIN이 필수입니다)


DHL 반송 정책:

수취인의 수입 관세/세금 납부 거부 또는 기타 수취인 관련 문제로 인해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는 경우, DHL은 소포 반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송 운송비, 반송 처리 수수료 및 도착국 수입 관세/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운송사가 JLC3DP에 청구하며, JLC3DP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9.2 UPS EXPRESS

미국행 화물에 대한 UPS 규정:


약식 통관 요건: 전체 화물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고 개별 품목 가치가 250달러 미만인 경우.

정식 통관 요건: 전체 화물 가치가 2500달러 이상이거나 개별 품목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물류업체의 요구에 따라, JLC3DP는 귀하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제품 설명(재질, 용도, 수량, 원산지 포함).

10자리 미국 관세율표(HTS) 코드.

EIN(법인 수취인의 경우, 제품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일 때는 EIN이 필수는 아니나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소록에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특송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EIN이 필수입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화물의 경우, UPS는 DDP(관세지급인도) 서비스 이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JLC3DP는 해당 화물에 대해 수입세/관세를 사전 징수합니다.


UPS 반송 정책:

수취인의 수입 관세/세금 납부 거부 또는 기타 수취인 관련 문제로 인해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는 경우, UPS는 소포 반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송 운송비, 반송 처리 수수료 및 도착국 수입 관세/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운송사가 JLC3DP에 청구하며, JLC3DP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9.3 FedEx EXPRESS

미국행 화물에 대한 FedEx 요구사항: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소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제품 설명(재질, 용도, 수량, 원산지 포함).

10자리 미국 관세율표(HTS) 코드.

EIN(법인 수취인의 경우, 제품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일 때는 EIN이 필수는 아니나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소록에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특송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EIN이 필수입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화물의 경우, FedEx는 DDP(관세지급인도) 서비스 이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JLC3DP는 해당 화물에 대해 수입세/관세를 사전 징수합니다.


FedEx 반송 정책:

수취인의 수입 관세/세금 납부 거부 또는 기타 수취인 관련 문제로 인해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는 경우, FedEx는 소포 반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송 운송비, 반송 처리 수수료 및 도착국 수입 관세/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운송사가 JLC3DP에 청구하며, JLC3DP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LCPCB 미국 관세 정책 FAQ.